일상다반사

2월 8일부터 난방비 지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미스타리 2023. 2. 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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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월 8일부터 추가 난방 지원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난방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추가 난방비 지원
  • 난방비 지원대상
  • 난방비 신청방법
  • 난방비 얼마까지 지원하나

 

 

 

정부의 추가 난방비 지원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더불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됨으로 인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서민층의 부담이 한층 가중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혜택을 놓진 가구가 13만여 가구나 달한다고 합니다. 

난방비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거니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두 가지 모두 충족할 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 24를 통하여 자신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혜택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나의혜택

이번 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난방비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가스요금에 대한 할인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역난방이나 기름난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 혹은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난방비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란에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하기
저소득층란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난방비 얼마까지 지원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대상이라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최대 59만 2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을 더한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서 52만원을 지원하여 총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지원대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난방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겨울 유난히 추웠는데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따뜻한 봄맞이할 준비 하세요.

그럼 이번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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